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 자격부터 신청 방법, 지급절차까지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으니 끝까지 읽어주세요.
그럼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근로장려금은?
근로장려금이란 소득, 재산이 기준 미만인 근로자, 종교인, 사업자(전문직 제외)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구성 및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여 근로 장려 및 소득 지원을 목표로 하는 복지제도입니다.
아래의 신청 자격, 소득 요건, 재산 요건, 신청 제외 요건에 모두!!! 해당하셔야 합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 자격
가구명칭 | 가구 구분 | 가구원 구성 |
단독 가구 |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| |
홑벌이 가구 |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가구 |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|
맞벌이 가구 |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 가구 | 신청인,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|
기준은 2021. 12.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.
근로장려금 소득 요건
가구원 구성 | (연간) 총급여액등 | 지급액 |
단독가구 | 4~2,200만원 | 3~150만원 |
홑벌이가구 | 4~3,200만원 | 3~260만원 |
맞벌이가구 | 600~3,800만원 | 3~300만원 |
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단독 22백만원, 홑벌이 32백만 원,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근로장려금 재산 요건
- 가구원 모두 2016. 6. 1. 기준 재산합계약이 2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
근로장려금 신청 제외
- 2021. 12. 31.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자
-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-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자(배우자 포함)
근로장려금 신청 방법
- 정기 신청 기간은 22. 5. 1. ~ 22. 5. 31입니다. 이 기간에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22. 6. 1. ~ 22. 11. 30에 하시면 됩니다.
중요! 배우자를 포함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으신 분들은 꼭 소득세 신고를 먼저 해주세요.
[신청 안내문을 수신했을 경우]
1. ARS 전화
* 1544-9944 → 장려금 1번 터치 →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누른 후 # → 개별인증정보 → 동의 신청 1번 터치 → 연락처와 계좌 확인 → 신청 완료
2. 손택스 모바일 앱
*손택스 앱 다운로드 → 근로장려금 신청 →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→ 연락처 및 계좌 확인 → 신청
3. 홈택스 홈페이지
*홈택스 로그인 → 근로장려금 신청 → 간편 신청하기 → 신청요건 확인 및 계좌, 연락처 입력 → 신청 완료
4.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-3636
*직접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음
[신청 안내문을 수신하지 못했을 경우]
1. 홈택스 홈페이지
- 근로장려금 신청 → 일반신청 → 신청요건 확인 → 인적사항 확인 → 소득명제 및 전세금명세 작성 → 계좌번호 및 연락처 기입 → 신청 완료
2. 손택스 모바일 앱
*손택스 앱 다운로드 → 근로장려금 신청 → 일반 신청하기 → 신청요건 확인 및 인적사항 작성 → 소득명세 작성 → 전세금 명세 작성 → 계좌번호, 연락처 작성 → 신청 완료
3. 서면 신청
*세무서에 문의 전화 요청 및 우편 접수 가능
*신청서식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있음
근로장려금 지급 절차
근로장려금 지급은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이 됩니다. 또한 9월 말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.
-정기지급은 9월 말까지이나 올해는 8월 말 지급 예정입니다.
-기한 후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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