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정부의 공약은 '임대료 나눔제' 들어보셨나요?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1/3씩 나누어 부담하는 정책인 '임대료 나눔제'가 이르면 올해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. 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▼임대료 나눔제 외 소식▼

☞ 소상공인 최대 1,000만 원 지원금 신청

☞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정

☞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

 

자영업자 소상공인 임대료 나눔제
자영업자 소상공인 임대료 나눔제

 

∨ 이르면 올해부터 시작

∨ 임대인, 임차인, 정부가 1/3씩 임대료를 부담

∨ 임대인, 임차인에게 각각 혜택 제공

 

임대료 나눔제란?

임대인, 임차인, 정부가 3분의 1씩 임대료를 부담하는 정책입니다. 임대료 나눔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며 국정 과제입니다. 

 

임대료가 300만 원일 경우, 임차인 임대인 국가가 각 100만 원씩 부담하는 제도입니다.

 

 

임대인

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1/3을 삭감하는 대신, 삭감액 20%를 세액 공제해줍니다. 또한 나머지 손실분은 국가가 전액 보전해 준다고 합니다.

※ 단, 생계형 임대인은 삭감 대상에서 제외

 

임차인

나머지 임대료 2/3에 대해 대출을 한 경우, 대출 원금을 감면하는 방안 or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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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진행 중인 제도 -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

2020년 3월에 도입된 제도인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,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위해 인하한 금액만큼 세액 공제를 하는 제도입니다. 임대인은 최대 70%까지 소득세 혹은 법인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내년에도 연장 예정이라고 합니다.

 

 

임대료 나눔제에 대해 찬성, 반대의 의견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. 하지만 이 공약에 대해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곧 이행될 것으로 보입니다.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겠지만 모두가 행복한 방향으로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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