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에서는 교통비 요금 인상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연간 12만 원 한도 내에서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7월부터 신청기간이니 꼭! 신청하세요.
∨ 신청대상: 경기도 거주 청소년
∨ 지원금액: 반기 6만 원, 연간 12만 원
∨ 신청기간: 7월 1일 온라인 신청
∨ 지급방법: 지역화폐 지급
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
지원 대상
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경기도 거주 청소년 [만 13세 ~ 23세]
※ 거주기간 제한 없음
지원금액
상반기, 하반기 각 최대 6만 원 [연간 12만 원] 한도 내 교통비 실사용액 100% 지원
※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사용 실적과 합산 ☞ 연 12만원 소급 지원
신청 기간
2022년 상반기 : 7월 1일부터 온라인 신청
신청 방법
-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온라인 신청
-서류 : 간편 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/ 청소년 교통카드(최대 2장 가능) /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
※ 청소년 교통카드 번호가 17자리 이상 카드는 신청 불가
※ 만 13세 or 휴대폰이 없는 청소년은 대리인 지역화폐 신청 가능
※ 성남시, 시흥시, 김포시는 지역화폐 등록 불필요 (모바일 지역화폐 사용) ☞ 회원가입 전 지역화폐 앱 다운로드 후 해당 지역 지역화폐 발급 필수 (김포시: 착한 페이, 성남시 및 시흥시: 지역상품권 Chak)
대중교통 지원 범위
경기버스,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, 인천 버스, 전철을 이용한 경우 지원
※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교통비 지원 사업 중복 불가
지급 방법
- 만 14세 이상 본인 명의 지역화폐 등록 시 본인의 지역화폐로 지급
- 만 13세 혹 휴대폰 사용하지 않는 청소년은 대리인 지역화폐로 지급
※ 신청자 거주지 지역화폐가 원칙이나 신청자 요청 시 타 시 군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
지원금 지급 예시
구분 | 상반기 | 하반기 | 연간 지급액 |
교통비 | 4만원 | 8만원 | 12만원 |
지원금 | 4만원 | 8만원 | 12만원 |
☞ 상반기 교통비 4만 원을 사용하여 지원금 4만 원, 하반기는 연 12만 원 한도이므로 8만 원 지원
구분 | 상반기 | 하반기 | 연간 지급액 |
교통비 | 10만원 | 2만원 | 12만원 |
지원금 | 6만원 | 6만원 | 12만원 |
☞ 상반기 교통비 10만 원 사용하였지만 지원금은 반기 최대 6만 원만 지급, 하반기에 2만원만 사용하였지만 상반기 지원금액 이월로 인해 6만원 지원
사용 방법
- 주민등록상 주소지 내에서 사용 (전통시장, 소상공인 업체)
- 사용기한 5년
문의사항
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 ☎1577-84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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