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주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민생안정 지원금을 1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. 폐업한 소상공인이 포함이며 신청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두르시길 바랍니다.
✅ 신청 기간
- 온라인 : 5월 16일 ~ 6월 17일
- 오프라인 : 6월 7일 ~ 6월 17일
✅ 지원 금액 : 100만 원
✅ 지원 대상 : 여주시 소상공인, 폐업한 여주시 소상공인
여주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 대상
▷ 2022. 4. 17일 이전 개업(사업자등록증 상) 한 여주시 소상공인
▷ 2020. 2. 23. 이후 경영 악화로 인해 폐업한 여주시 소상공인 (사업장 소재시 여주)
(2022. 4. 18. 이후 개업한 사업자 제외)
※ 둘 중 하나를 만족하면 신청 대상입니다.
여주 소상공인 지원금 제외 대상
▷ 사업자 등록증이 되어 있지 않은 소상공인
▷ 비영리기업, 단체,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
▷ 사행성 업종, 전문직종, 금융 및 보험 관련 업종
▷ 통신판매업의 신고 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 사업자
▷ 2020년 이후 매출 과세표준 수입금액이 0원 + 매출액 증빙이 불가한 사업자
여주 소상공인 지원금 주의사항
▷ 중복 수급 불가 사업 : 여주시 특고 프리랜서 민생안정 지원금, 전세버스기사 생활안정자금,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생활안정자금, 종교시설 재난지원금
▷ 중복 수급 가능 사업 :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
[전국 대상] 6차 재난지원금 신청 (최대 1,000만원) | 바로가기 |
[전국 대상]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(200만원) | 바로가기 |
[전국 대상] 긴급생할안정지원금 신청 (100만원) | 바로가기 |
여주 소상공인 지원금 금액
▷ 지원 금액 : 업체당 100만 원 [계좌 입금]
- 공동대표일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 지급
- 다수 사업체는 1인당 최대 3개 업체까지 가능
- 폐업 업체 지원금은 1인 1 업체만 가능
여주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 방법
[온라인 신청]
신청 기간: 5월 16일 ~ 6월 17일
신청 방법: 온라인 신청
[오프라인 신청]
신청 기간: 6월 7일 ~ 6월 17일 (09:00 ~ 18:00)
신청 방법 : 시청 일자리경제과 방문
날짜 | 6월 7일 | 6월 8일 | 6월 9일 | 6월 10일 |
사업자끝자리번호 | 홀수 | 짝수 | 홀수 | 짝수 |
※ 6.7. ~ 6.10. 홀짝제 적용
※제출서류
여주 소상공인 지원금 문의처
여주시 일자리경제과 ☎031-887-2349, 2718, 30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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