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 5월은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. 2022년 자녀장려금은 50만 원에서 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
이 글을 읽으신분들은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꼭 읽어보시기바랍니다.
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,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확실하고 정확하게!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고 오늘 꼭! 신청하세요^^
잠깐! 근로장려금 신청, 하셨나요?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 있으니 함께 보시면 무조건!! 도움이 될 거예요^^
자녀장려금 신청자격
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부부합산 소득이 4,000만 원 미만 +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
1명당 최대 7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단, 자녀가 중증장애인이라면 나이에 상관없습니다.
▶소득요건을 만족해야합니다.
가구원 구성 | 총급여액등 (연간) | 근로장려금 지급액 |
홑벌이가구 | 4~4,000만원 | 자녀 1인당 50~70만원 |
맞벌이가구 | 600~4,000만원 | 자녀 1인당 50~70만원 |
▶부부 재산합계액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(2021. 6. 1. 기준)
자녀장려금 신청방법
▶자녀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. 따라서 신청기간은 5월 1일 ~ 5월 31일입니다.
[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]
-ARS 전화
-손 택스(모바일 앱)
-홈택스 :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- 간편 신청하기
-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-3636
[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]
-홈택스 : 일반신청하기
-손 택스(모바일 앱) : 일반 신청하기
-서면신청(세무서 문의전화, 우편접수)
자녀장려금 지급액
▶자녀장려금은 부모의 소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. 홑벌이 가구일 경우 2천100만 원이 넘으면 자녀장려금 금액은 줄어듭니다.
가구원 | 총급여액 | 자녀장려금 |
홑벌이가구 | 2천 100만원 이상 | 자녀수 * 70만원 |
2천 100만원 ~ 4천만원 | 자녀수 * [70만원 - (총금여액-2천100만원)*1천900분의 20] | |
맞벌이가구 | 2천 500만원 미만 | 자녀수 * 70만원 |
2천 500만원 ~ 4천만원 | 자녀수 * [70만원 - (총금여액-2천500만원)*1천500분의 20] |
▶자녀장려금 지급액은 8월~9월 지급이 됩니다.
근로장려금과 함께 지급되오니 근로장려금도 대상이 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
▶연말정산, 종합소득세에서 자녀세액공제를 하신 분은 자녀장려금이 줄어듭니다. 중복 불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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