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왕시 코로나19 민생안전 지원금(재난지원금) 소상공인 지원금 핵심 요약!

 

☞ 대상자 : 2022. 3. 1. 이전 사업자 등록 및 2022. 3. 1. 기준 의왕시 소재 소상공인, 소기업

 

☞지급액: 1인당 50만 원

 

☞신청기간: 2022. 5. 2. ~ 5. 31.

 

의왕시 민생안전 지원금(재난지원금)에 대해 위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.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!

 

 

의왕시 민생안전지원금(재난지원금)
의왕시 민생안전지원금(재난지원금)

 

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대상

▶의왕시 관내 2022. 3. 1. 이전 사업자 등록 + 2022. 3. 1. 기준 코로나19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, 소기업

 

※지원제외

-사행성, 전문직종, 금융 및 보험 관련 업종,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, 비영리기업*단체*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

(영업시간 제외 대상 시설은 포함)

 

 

 

의왕시 민생안전 지원금(재난지원금) 지원 금액

▶지원 금액: 계좌이체로 1인당 50만 원~ 200만 원 (소상공인은 50만 원)

지원대상 지원금
소상공인 50만원
개인택시 100만원
버스 50만원
지역예술인 100만원
특고, 프리랜서 50만원
보육시설 200만원
종교시설 50만원
여행업체 종사자 50만원

※ 지역 예술인은 추후 공지 후 지급(6월 예정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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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지원금 신청기간

▶온라인 신청: 2022. 5. 2. ~ 5. 13.

- 대상: [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] 수령 사업체]

- 대표자 본인 명의 핸드폰으로 인증해야 가능

- 방법: 의왕시 홈페이지

 

의왕시 홈페이지 바로가기

 

의왕시

코로나19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안내 ☎ 031-345-3052~4(평일) ☎ 031-345-2222~3 (야간 및 공휴일)

www.uiwang.go.kr

- 신청 첫 주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 실시

5월 2일 5월 3일 5월 4일 5월 5일 5월 6일
2 / 7 3 / 8 4 / 9 5 / 0 6 / 1

- 서류: 통장 사본 1부

 

▶오프라인 신청: 2022. 5. 16. ~ 5. 31.

- 대상: [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미수령 사업체 및 법인사업자] 

+ 2021. 12. 16. ~ 2022. 3. 1. 창업 사업체 + 2021. 12. 16. ~ 2022. 3. 1. 대표자 변경 사업체

 

- 방법: 의왕시청 의회동 2층 중회의실

- 서류: 사회재난 피해신고서, 신분증, 사업자 등록증, 통장 사본, 소상공인 확인서

 

▶지급기간: 5월 16일 ~ 6월 30일 (계좌 지급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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