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왕시 코로나19 민생안전 지원금(재난지원금) 소상공인 지원금 핵심 요약!
☞ 대상자 : 2022. 3. 1. 이전 사업자 등록 및 2022. 3. 1. 기준 의왕시 소재 소상공인, 소기업
☞지급액: 1인당 50만 원
☞신청기간: 2022. 5. 2. ~ 5. 31.
의왕시 민생안전 지원금(재난지원금)에 대해 위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.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!
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대상
▶의왕시 관내 2022. 3. 1. 이전 사업자 등록 + 2022. 3. 1. 기준 코로나19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, 소기업
※지원제외
-사행성, 전문직종, 금융 및 보험 관련 업종,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, 비영리기업*단체*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
(영업시간 제외 대상 시설은 포함)
의왕시 민생안전 지원금(재난지원금) 지원 금액
▶지원 금액: 계좌이체로 1인당 50만 원~ 200만 원 (소상공인은 50만 원)
지원대상 | 지원금 |
소상공인 | 50만원 |
개인택시 | 100만원 |
버스 | 50만원 |
지역예술인 | 100만원 |
특고, 프리랜서 | 50만원 |
보육시설 | 200만원 |
종교시설 | 50만원 |
여행업체 종사자 | 50만원 |
※ 지역 예술인은 추후 공지 후 지급(6월 예정)
소상공인 지원금 신청기간
▶온라인 신청: 2022. 5. 2. ~ 5. 13.
- 대상: [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] 수령 사업체]
- 대표자 본인 명의 핸드폰으로 인증해야 가능
- 방법: 의왕시 홈페이지
- 신청 첫 주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 실시
5월 2일 | 5월 3일 | 5월 4일 | 5월 5일 | 5월 6일 |
2 / 7 | 3 / 8 | 4 / 9 | 5 / 0 | 6 / 1 |
- 서류: 통장 사본 1부
▶오프라인 신청: 2022. 5. 16. ~ 5. 31.
- 대상: [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미수령 사업체 및 법인사업자]
+ 2021. 12. 16. ~ 2022. 3. 1. 창업 사업체 + 2021. 12. 16. ~ 2022. 3. 1. 대표자 변경 사업체
- 방법: 의왕시청 의회동 2층 중회의실
- 서류: 사회재난 피해신고서, 신분증, 사업자 등록증, 통장 사본, 소상공인 확인서
▶지급기간: 5월 16일 ~ 6월 30일 (계좌 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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