드디어 전세버스기사님들을 위한 지원금 신청기간이 다가왔습니다. 코로나19로 인해 승객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기사에게 소득안정자금 300만 원을 일시 지급합니다. 신청기간이 촉박하니 미리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!
∨ 신청 기간 : 6. 13. ~ 6. 17.
∨ 지원 금액 : 300만 원 일시 지급
∨ 지원 대상 :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 기사
꿀 지원금 빨리 신청!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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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안정자금 대상
전세버스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가 대상입니다.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업체여야 하며 2022년 4월 4일 이전 입사하여 2022년 6월 3일 기준 근무 중인 사람이어야 합니다.
①업체 매출 감소 및 개인 소득 감소 요건
2019년 대비 2021년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 + 20.2~3월 / 20.8~9월 / 20.11~12월 / 21.2~3월 / 21.5~6월 / 22.1~2월 / 22.4~5월의 평균 매출액이 19.1~20.1월 중 1개월의 매출액과 비교했을 때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에 소속된 기사
→ 매출 감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근속 요건만을 확인
②근속 요건
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기준, 2022년 4월 4일 이전 입사 ~ 2022년 6월 3일까지 근무 중인 기사
※4.4일도 포함
소득안정자금 신청
[매출 감소 확인이 된 업체 소속 기사의 신청 방법]
①기사→회사로 신청
기사가 작성한 신청서와 서류를 6. 17. 까지 지자체에 접수해야 하며 추가 신청 및 이의신청 기간은 7.4. ~ 7. 15.입니다.
추가 신청 및 이의신청은 기사가 직접 지자체에 신청해야 하며 승인될 경우 7월 말 지급됩니다.
②기사→지자체 직접 신청
기사가 신청서와 서류를 6. 13. ~ 6. 17. 까지 지자체에 개별 제출해야 하며 추가 신청 및 이의신청 기간은 7. 4. ~ 7. 15.입니다.
[매출 감소 확인이 되지 않은 기사의 신청 방법]
기사가 직접 자치단체에 신청서 및 서류를 6. 13. ~ 6. 17. 까지 제출해야 하며 추가 신청 및 이의신청 기간은 7. 4. ~ 7. 15.입니다.
※ 신청 서류는 반드시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버스정책과로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.
예) 서울 : 서울시 버스정책과로 방문접수 (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, 서소문별관 1동 7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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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안정자금 유의사항
- 지급은 지급대상 선정 순으로 6월 말 순차 지급되며 추가 신청 및 이의신청 또한 지급 대상 선정 순으로 7월 말부터 순차 지급됩니다.
- 운송사업 업종 간 중복 수급이 금지됩니다.
예) 전세버스 지원금과 노선버스 지원금 / 법인 개인택시 지원금과 노선버스 지원금 / 노선버스 간
-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수급자는 중복수급이 불가합니다.
예) 소상공인 방역지원금,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금, 문화예술인 및 요양보호사 한시 수당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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