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지원금인 손실보전금이 시행되었습니다. 신청을 하신 분들 중 "신속 지급 신청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았습니다."가 뜨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, 오늘은 왜 조회되지 않는지, 확인신청과 이의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∨ 신청 기간 : 6. 13. ~ 7. 29.
∨ 지급 금액 : 600만 원 ~ 1,000만 원
∨ 신청 방법 : 온라인 및 오프라인
● 여기서 잠깐!
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이 다르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손실보상금도 받을 수 있는지 당장 확인해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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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실보전금 지원 대상
∨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
∨ 소상공인, 소기업, 중기업 (매출액이 50억 이하)
∨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사업체
∨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
5월 30일부터 신속 지급 지원금 신청기간입니다. 이 기간에 지원금 신청을 하였지만 "신속 지급 신청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았습니다."라고 뜨는 경우,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아래 글을 집중해서 봐주세요!
확인 지급 방법
∨ 지원금 신청 대상
-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(공동대표 사업체, 미성년자가 대표인 사업체,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및 소비자생협 등)
-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만, 신속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업체
- 매출액 규모, 매출 감소율, 업종 등 지원금액이 변경된 사업체
※ 매출 감소 : 19년을 기준으로, 20년, 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 매출액을 비교하여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함. 신고된 매출액만으로 비교가 어려울 경우 21년 창업자 및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매출 비교 기준을 적용함
∨ 지원금 신청 기간
- 2022. 6. 13. (월) ~ 2022. 7. 29. (금)
∨ 지원금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
-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으로 제출한 후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확인과 검증을 한 후 지급 여부가 결정됨
-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현장 방문 신청도 병행 예정
만약, 확인 지급을 신청하였지만 "확인 지급 지원 대상자가 아닙니다"라는 문구를 통보받는다면?
그때는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 포기하지 마세요!!!
이의신청 방법
∨ 대상
- 확인 지급 지원금 신청을 하였지만 "지원금 대상자가 아닙니다"를 통보받은 사업체
∨ 기간
- 2022년 8월 중
∨ 방법
- 온라인 신청
-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에 제출한 후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확인과 검증을 한 후 지급 여부가 결정됨
-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현장 방문 신청도 병행 예정
유의사항 숙지하기
확인 지급, 이의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시에 꼭 유의해야 하는 점들이 있습니다.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
∨ 매출액은 국세청 확인 자료만 인정됩니다. 따라서 개별 증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∨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 상 일자가 기준입니다.
∨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자체, 타부처,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음을 숙지하셔야 하며 서류는 반납되지 않습니다.
∨ 중복지급, 부정수급, 오지급, 사실과 다른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.
∨ 다양한 경우로 인해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돼 지급이 가능합니다.
또한 아래의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되니, 혹시 포함되진 않았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
지원금 문의하기
∨ 전화 : ☎1533-0100
∨ 온라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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