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지원금인 손실보전금이 5월 30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.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, 소기업, 중기업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최대 1,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니 오늘! 지금 바로!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∨ 대상 : 소상공인, 소기업, 중기업
∨ 금액 : 600~1,000만원
∨ 지급 : 5. 30.부터 신청 및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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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지원금 대상
✔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 (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)
✔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 중기업
✔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
※ 소상공인 지원금 제외 대상 : 사행성 업종, 전문직종, 금융 및 보험 직종,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을 지원받은 직종, 법인격이 없는 조합
소상공인 지원금 내용
✔ 소상공인 지원금은 매출 감소 기준을 고려하여 대상자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 금액을 결정
구분 | 연매출액 : 4억원 ~ | 연매출액 : 2~4억원 | 연매출액 : ~ 2억원 | ||||
개별 매출 감소율 |
60% ~ | 1,000만 원 | 800만 원 | 800만 원 | 700만 원 | 700만 원 | 600만 원 |
40% ~ 60% | 800만 원 | 700만 원 | 800만 원 | 700만 원 | 700만 원 | 600만 원 | |
~ 40% | 700만 원 | 600만 원 | 700만 원 | 600만 원 | 700만 원 | 600만 원 |
✔ 소상공인 지원금 금액은 상향지원(파란색), 일반(금은색)으로 나누어짐
✔ 파란색 금액은 상향지원 : 매출 감소율이 40% 이상, 방역조치 대상(집합 금지, 영업시간제한, 시설 인원 제한)이었던 매출액 50억 이하 중기업일 경우 대상임
✔ 1인이 다수 사업체를 경영할 경우 : 최고 금액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금 지원
✔ 공동대표일 경우 :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금을 지급하며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
소상공인 지원금 신청
※ 소상공인 지원금인 손실보전금 신청은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. 소상공인 여러분, 상단의 링크를 참고하셔서 지원금 신청 꼭 하시기 바랍니다.
<소상공인 지원금 - 신속 지급>
✔ 대상 : 재난지원금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
✔ 기간 : 5. 30. ~ 7. 29.
✔ 방법 : 온라인 신청 (사업자 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신청)
✔ 지급 : 5. 30.부터 지급 (중기업은 6. 13.부터 지급)
<소상공인 지원금 - 확인 지급 >
✔ 대상 :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& 신속 지급을 받지 못한 사업체 등 (공동대표 사업체,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)
✔ 기간 : 6. 13. ~ 7. 29.
✔ 방법 : 온라인 신청 및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에 제출 ☞ 확인 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
✔ 지급 : 6. 13.부터 지급
<소상공인 지원금 - 이의신청>
✔ 대상 : 지원 제외 대상자로 통보받은 사업체
✔ 기간 : 8월 중
✔ 방법 : 온라인 신청 및 필요 증빙서류 누리집에 제출 ☞ 확인 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(현장 방문 신청 병행)
신청 시 유의사항
✔ 소상공인 지원금인 손실보전금 안내 문자는 5월 30일부터 발송합니다. 또한 문자에는 링크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. 정부, 공단 사칭 문자는 스미싱일 확률이 높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✔ 링크를 클릭할 시 악성 앱이 자동 다운로드되어 금융 정보를 갈취해갑니다.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✔ 문의 : ☎ 1533-0100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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