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경기도에서는 교통비 요금 인상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연간 12만 원 한도 내에서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7월부터 신청기간이니 꼭! 신청하세요. ∨ 신청대상: 경기도 거주 청소년 ∨ 지원금액: 반기 6만 원, 연간 12만 원 ∨ 신청기간: 7월 1일 온라인 신청 ∨ 지급방법: 지역화폐 지급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하기(클릭)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경기도 거주 청소년 [만 13세 ~ 23세] ※ 거주기간 제한 없음 만 나이 계산하기(클릭) 지원금액 상반기, 하반기 각 최대 6만 원 [연간 12만 원] 한도 내 교통비 실사용액 100% 지원 ※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사용 실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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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 5. 22. 10:46